커뮤니케이션21

학생

★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창업 | 2018학년도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안내(~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1-26 11:29 조회3,9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8학년도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안내


. 내용

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정의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시기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정규학기에 실시

신청자격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활동요건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인정학점

- 1(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6학점까지 취득 가능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인정이수

구분

- 자유선택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별도로 정함(아래 표 참조)

인정학점

성적

- P/N

- P/N

창업교과목 별도 첨부

 

.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문과대학

6학점

공과대학

9학점

법과대학

6학점

전자정보대학

12학점

정경대학

9학점

응용과학대학

9학점

경영대학

9학점

생명과학대학

6학점

호텔관광대학

15학점

국제대학(국제경영학부)

12학점

생활과학대학

9학점

외국어대학

6학점(한국어학과는 9학점)

자율전공학과

6학점

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체육대학

9학점

. 신청일정

1) 신청기간 : 2018.1.29.()~2.2() 15:00까지

2) 신청장소 : LINC+사업단(국제캠퍼스), 031-201-3923

3) 학점인정 대상기간 : 실습실시 기간 내 학기

4)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