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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출석 및 출석인정 증빙 자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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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9-07 15:52 조회2,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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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출석인정 증빙 자료 관련 안내

 

[학칙 제422]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한다.


위 학칙과 관련하여 출석을 인정받기위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호 출석인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출석인정을 위해 잘못된 방법[대리출석 및 위조 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 신청한 강의에 대해 대리 출석은 불가하며 증빙서류 제출시 사문서 위조 또한 징계 대상입니다.

위 사례가 적발되어 징계 받는 일이 없도록 출석인정에 관한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에 관한 여부는 담당 교강사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교강사에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关于出席及出席的证明材料的说明

 

[校规 第42条 第2]没有超过各科目上课时间2/3的人将丧失参加该科目考试的资格.

 

为了得到出席认证许多同学根据校规要求学士运营相关规定 第12号 出席认证得要求提交证明材料一部分同学得到出席认证,选择错误的方法[代理出勤及提交伪造文件]而被揭发的情况较多

因此自己选择的课程不允许代理出勤同时提交证明材料时伪造文书的同学将会成为惩处对象为避免上述事列被揭发而受到惩处希望各位同学提交材料时请从正规签发机关处获得相关出席认证的凭证后再提交

谢谢合作

 

*关于是否给与出席认证根据每门学科担当教授的裁决标准会有所不同因此请务必向教授确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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