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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2018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 철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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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9-10 08:56 조회2,458회 댓글0건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철회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수강학점철회 기간 : 2018. 9. 10(월) 10:30 ~ 9. 14(금) 18:00

  

      2. 취소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수강학점철회 신청▶과목선택[철회하기]클릭

         ※ 수강학점 철회 기간에는 앱 이용이 불가함

      

      3. 수강학점철회 기준

구 분

기 준

전체 영어강좌

-본인의 철회로 인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할 수 없음

전공강좌

(필수/선택/기초)

-본인의 철회로 인해 15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할 수 없음

교양강좌

(중핵/배분이수/기초/자유이수)

-본인의 철회로 인해 20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1) 졸업초과학점포기자가 수강학점철회 후 잔여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만큼

            졸업초과학점포기 또는 수강학점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학사공지 학점포기 신청안내 참조)

         2) 수강철회한 학점은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됩니다.

         3) 졸업유예자로 수강학점철회 기간에 수강 철회한 학점은 등록금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철회한 과목은 수강학점철회 기간 이후 복구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 바랍니다.

            ※ 수강철회기간 내에는 철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합니다.

         5) 수강과목을 철회한 경우 해당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수업연한 최종학기 이후 등록학기는 예외)

         7) 경희사이버대학 학점교류 강좌는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수강학점철회 시 차기학기 학점세이브제도 및 초과수강신청학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문의사항

          서울 : 학사지원과 02)961-0053~4

          국제 : 학사지원과 031)201-3038~41

 

2018. 9. 7.

교무처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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