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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교직]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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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9-27 09:50 조회2,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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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실시 공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2016.3.1시행)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별표1]의 제4호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교원자격검정령」부칙 제2조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2. 이수기준

졸업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이수 횟수

2017년 8월 이후 졸업생

(수료자 포함)

2회 이상

※ 학년도별 1회 실습인정이 기본원칙이므로 졸업학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수

 

3. 신청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재학생(수료자 포함)]   

4. 실습일시

차시

일자

시간

인원

장소

1차

2018.10.13(토)

09:00 ~ 12:00

30명

미정

※상세장소는 추후공지

2차

2018.10.23(화)

18:00 ~ 21:00

30명

3차

2018.11.13(화)

18:00 ~ 21:00

60명

 

5. 교육내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3시간

6. 교육기관 : 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

7. 신청기간 : 2018.10.01(월) ~ 10.04(목)

8.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 인터넷신청 -> 연수신청

9. 실습참여 대상자 선정 방법

    1) 선정기준

        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중 실습 횟수 부족자 우선 선정

        나)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외에는 고학년 순으로 접수 선착순 선정

    2) 선정자 발표 : 10.10(수) 이후 연수신청에서 선발결과 확인 가능

10.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2학기는 교육대학원과 공동으로 실시함

    2)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현재 수료자도 반드시 2회 실습을 이수해야 함

    3) 1차 ~ 3차 중 1회만 응시 가능

    4) 실습 결과는 학기말 성적처리 종료 후 성적표에 반영됨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 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2018. 09. 21.

교 무 처   교 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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