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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2018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2018年 寒假 短期现场实习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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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9-14 09:53 조회8,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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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




1.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ID, PW로 로그인(Info21 통합 ID, PW 아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지원가능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

 

2. 신청 기간

- 1: 20181115() ~ 1121()

- 2: 2018123() ~ 127() *선착순 접수

해당 신청기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하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현장실습은 일체 진행 불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공채)인턴은 일체 진행 불가

1차 지원에서 탈락된 학생은 2차 기간에 재지원 가능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은 휴학생 신청 불가)

-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2019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122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졸업예정자는 출근부, 평가표, 보고서를 115일까지 미리 제출하여야 함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현장실습근무기준

2018-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2018. 12. 24() ~

2019. 2. 22()까지

4주 이상

18시간, 5

4주 연속 운영,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4주 이상

3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4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4주당 40만원 지원

: 학교지원금 30만원+특별지원금 10만원

(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800,000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회에 한함

2018-겨울 계절학기 수강기간과 현장실습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온라인강좌는 가능)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국제대학 학생은 자유선택으로만 인정됨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 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 시 : 기타소득세 6.6% 공제 후 지급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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