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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현장실습 | 2019 하계 해외현장실습 진행절차 안내 现场实习| 2019夏季海外现场实习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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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9-03-20 11:16 조회6,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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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9-여름학기 해외 단기현장실습 진행절차

구분

주요내용

대상자

기간

서류작성

[서식1-1, 1-2, 2] 서류 작성 및 제출

- 일반 해외현장실습 : 학생이 단과대학에 서류제출

협약일은 반드시 실습기간 전이어야 함

1. 서류작성 파일을 (hyeminlee@khu.ac.kr) 제출

2. 행정실로 방문하여 승인여부 검토 후 제출

학생

3.18~5.16

실습기관 등록

신규기관만

실습기관섭외관리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없는 경우만

[서식1-1] 자료입력

- 실습기관 국외 구분

* 해외기관은 국가코드 및 일련번호 자동 생성

-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중문은 반드시 국문으로)

단과대학

단과대학

안내 일정에 따름

실습기관 승인

센터

실습기관

참여관리 작성

2019-여름 단기현장실습(해외) 탭에서 작성

[서식1-2]내용 입력

단과대학

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동의서등 작성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상의 통장정보 확인 및 계좌등록 요망

학생

학생선발

해당학생 선발

-‘서류상태-서류통과, 선발여부-선발로 변경

- 학점이수구분 선택 : 전공선택 / 자유선택

단과대학

6.14까지

협약서 업로드

[서식2] 협약서 업로드

- 학생, 실습기관, 학장 날인한 협약서 업로드

단과대학

상태변경

선발완료/진행대기로 변경

현장실습시작하면 현장실습진행으로 변경

센터

실습 시작 전

상해보험가입

해외현장실습 선발학생 상해보험가입

센터

사전교육

- 실습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 단과대학 사전교육 이수 학생도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필수

학생

실습시작일

10일 전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근무기준 : 18시간, 5, 4주 연속 운영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실습기관

학생

2019.6.24.

~2019.8.30.

현장실습 종료

1. 실습기관 평가자료 취합 및 검토

- [서식 4] 서류를 학생이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제출기간 엄수, 기간 이후 제출은 학점인정 불가

* 출근부, 평가표, 설문지, 결과보고서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메일(hyeminlee@khu.ac.kr)로 송부

* 파일은 문서명 ‘[해외현장실습]학번_영문이름으로 송부

* 근무일지 및 수행평가서는 반드시 서명

* 중문 파일은 실습기관이 작성하고, 한글 파일은 본인이

번역 후 타이핑하여 제출

* 한글, 중문 파일 모두 제출

* 점심시간 제외 후 근무시간 기재(주말은 기재하지 않음)

* 학생 평가점수 70점 미달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 출입국 서류 1( 탑승권 또는 여권의 스캔) 메일로 보내기

 

2. 학생 보고서등 작성 학생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설문지 작성

* 주간보고서는 주차별로 300, 종합보고서는 500자 이상

학생

실습 종료 후 2일 이내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학생보고서 및 출석부, 평가서 확인 후 학점인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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