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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2021-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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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12-21 14:21 조회9,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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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입니다.

2021-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기본안내

1.대상학년 : 3학년이상 재학생 (단, 4학년 8학기(=4학년 7학기까지 수료 완료)인 경우 7/21까지 종료되는 실습만 가능, 추가학기 다니는 학생은 신청 불가.)

2. 실습기간 : 2021.3.2~2021.8.31 기간 내 8주 이상. (8학기인 학생은 7/21까지만 가능)

3. 학생신청 : 1차 (2021.01.12-2021.1.19), 2차(2021.02.08-2021.02.14)

4. 합격 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미이수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5.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중복 인정 안되며, 졸업까지 최대 1회에 한함.

6.학교지원금 :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ex. 지원금 400,000원일 경우 실수령금액 364,800)


인정학점  

-장기현장실습(전공 최대 9학점, 나머지는 자유선택. 한학기 최대 15학점

-단기현장실습의경우(전체 학기에서 전공 9학점까지 인정 가능) 

-장기와 단기를 합쳐 최대 21학점까지 인정 가능(=장기와 단기의 전공과 자유선택 모두 합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이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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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추후 현장실습 관련 모든 공지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이트에 기재한 메일로 안내 예정이며,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이니 반드시 수시로 메일 확인 바랍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現場Go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니즈(Needs)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장기현장실습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참가기준

4대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사업체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상학년

졸업유예자를 제외한 3학년 이상 재학생

실습기간

2021. 3. 2.() ~ 2021. 8. 31.() 기간 내 8주 이상

, 20218월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7/21까지 종료되는 실습만 가능

실습시간

18시간(40시간) 5, 최소 8(320시간)이상 실습

실제 현장실습 이행일에 대하여만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으로 인정

ex)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 공휴일은 현장실습 실적 불인정

지원금

대학 학생 : 1400,000원 지급(세금포함), 3학점/4주기준, 상해보험가입

(현장실습 진행전공이 소프트웨어융합학과/컴퓨터공학과인 경우

소프트웨어 중심사업단에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음)

기업 학생 : 1400,000원 이상 지급 권장/4주기준, 산재보험가입(필수)

학교지원금 :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ex. 지원금 400,000원일 경우 실수령금액 364,800)

신청기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하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현장실습은 일체 진행 불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공채)인턴은 진행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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