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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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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3-05 16:30 조회3,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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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 됩니다.(학생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징수제도에 대한 안내(첨부파일)를 숙지하여 비자 및 체류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안내>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어 전화상담서비스
 1577-1000(외국어 상담 7번) 또는 033-811-2000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


-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 가입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보 험 료: 월 약 43,490원(2021.3.1. 취득자 기준) 

     *월별로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참고

• 적용시기

‣최초입국시: 외국인등록일 

‣재입국시: 재입국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보험료 미납 시 비자 체류 및 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의처: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주소: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크 업무동 3층

‣ 처리업무: 건강보험 자격취득변경, 제증명 발급, 보험료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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