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LINC+] 2021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국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10-14 10:58 조회2,3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문.pdf (921.8K) 188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4 10:58:37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세칙2021.07.20..hwp (250.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4 10:58:37
-
학생용 현장실습 시스템 이용 매뉴얼.hwp (902.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4 10:59:32
관련링크
본문
[LINC+] 2021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국내만)
1. 학점인정 기준
1) 학점 인정기준 : 실습일수 18일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 인정학점 | 실습일수 | 인정학점 | ||||
20일 이상~36일 미만 | 3 | 54일 이상~72일 미만 | 9 | ||||
36일 이상~54일 미만 | 6 | 72일 이상 | 12 |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학기별 기간을 확정 편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졸업사정대상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는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2. 학점 인정범위
구분 | 인정학점 범위 | 비고 |
단기현장실습 |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 계절학기 |
장기현장실습 |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2학점 이내 | 정규학기 |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
|
3. 추진 일정
업무명 | 대상 | 추진기간 | |
1차 | 2차 | ||
실습기관 운영계획 제출 및 확정 | 센터/실습기관 | 10.13.~10.27. | 11.2.~11.16. |
학생 지원서 접수 | 학생 | 11.3.~11.10. | 11.23.~11.30. |
서류심사 | 단과대학 | 11.11.~11.12. | 12.1.~12.2. |
면접 및 선발 후 결과 발표 | 학생/실습기관 | 11.16.~11.23. | 12.6.~12.10. |
3자협약체결 | 학생/센터/ 실습기관 |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 |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 센터/학생 |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 |
상해보험가입 | 센터 | 현장실습 시작일 전까지 | |
현장실습시행 | 학생/실습기관 | 2022.1.3.~2.28. [기간확정 편성] | |
수행 점검 및 관리 | 학생/실습기관/센터 |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 |
실습결과 제출/ 학점인정 신청 | 학생/실습기관 |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
학점인정 | 센터 |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3주 이내 순차적으로 진행 |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