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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현장실습) 및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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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04-22 09:19 조회3,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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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원활한 체류관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및 인턴십(현장실습) 관련된 체류관리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간제 취업(유학생 아르바이트) 

       1)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 필요 

       2) 시간제 취업 요건 

-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 : TOPIK 4급 이상이 원칙(TOPIK 3급은 글로벌교육지원팀 문의) 

  ·학부과정 : 주중 25시간(주말 및 방학 무제한) 

  ·대학원과정 : 주중 35시간(주말 및 방학 무제한) 

    ※ 어학능력 미충족자는 주중, 주말, 방학 포함하여 1주당 10시간 이내  

- 신청 및 승인부서 

  ·학부과정 및 일반대학원 신청자 :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 

  ·특수대학원 신청자 : 각 특수대학원 행정실  

 

        3)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학생 작성 및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승인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인턴십(현장실습) 

       ○ 원칙 : 외국인 학위과정생의 인턴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허용대상 : 학사규정에 따라 대학의 관리, 감독아래 졸업을 위한 필수 학점 취득 목적으로 행하는 실습 및 인턴 행위(방학 중, 학기중 불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됨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형태로 신청해야하며필요시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에 문의 

   다. 기타사항 : 해당 지침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첨 부 : 1. 체류관리지침_시간제취업 발췌본 1부.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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