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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2022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비자업무 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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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07-07 13:28 조회1,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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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외국인 유학생 비자업무 대행 안내 




   가. 운영 내용 

       1) 대행 업무 대상자 : 본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 학부생, 교환학생, 대학원생(일반,특수,전문), 어학연수생 

       2) 대행 업무 :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만 대행 가능함 

       3) 대행 일정 및 장소 

날짜 

주요업무 

시간 

장소 

2022.08.10.(수)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13:00~16:00 

청운관 지하1층 

글로벌존 

2022.08.24.(수)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2022.09.07.(수)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2022.09.21.(수)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4) 대행 수수료 : 15,000원(수입인지 비용 별도) 

   나. 참고사항 

       1) D-10비자(구직비자), D-4비자(어학연수비자) 등 다른 비자코드에서 D-2(유학비자)로의 변경은 2022.09.01. 이전에 접수되어야함(미접수 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2) 국내 전문대 졸업생의 학부 진학, 학부 졸업생의 석사진학 등 상위학력으로 변경은 체류기간 연장으로 분류되어 2022.09.30. 이전에 접수되어야함(미접수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3) 외국인등록의 경우 15명 이상 단체접수만 가능하므로 2022.09.21.에 집중적으로 접수예정 

   다. 기타사항 

       1) 각 서비스별 필요서류 첨부참조 

       2)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3) 호텔관광계열 및 법학계열 종합 행정실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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