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LINC 3.0] 2022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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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10-13 10:56 조회1,7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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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세칙_20220818.pdf (378.2K) 59회 다운로드 DATE : 2022-10-13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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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겨울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문.pdf (493.8K) 70회 다운로드 DATE : 2022-10-13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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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현장실습 시스템 이용 매뉴얼.pdf (731.8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2-10-13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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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LINC 3.0] 2022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 내용 |
실습기간 | 2022.12.22.(목) ~ 2023.02.28.(화) *기간 확정 편성(단, 장·단기 연계 현장실습, 실습기관 주도형 현장실습 등은 해당 기간에 따라 운영) |
실습기관 참여기준 |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10,580원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
학생 참여기준 |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일-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학점인정 |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 6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자유선택/전공선택 중 하나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
* 운영 절차 ※모든 절차는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진행
*추진 일정
구분 | 기관 참여 신청 | 학생 참여 신청 | 학과별 학생 심사 | 기관별 학생 선발 | ||||
1차 | 2022.10.13.(목) | ~ | 2022.11.01.(화) | ~ | 2022.11.08.(화) | ~ | 2022.11.11.(금) | ~ |
2022.10.27.(목) |
| 2022.11.07.(월) |
| 2022.11.09.(수) |
| 2022.11.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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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2.11.07.(월) | ~ | 2022.11.22.(화) | ~ | 2022.11.29.(화) | ~ | 2022.12.02.(금) | ~ |
2022.11.17.(목) |
| 2022.11.28.(월) |
| 2022.11.30.(수) |
| 2022.12.0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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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해외현장실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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