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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출석인정 증빙서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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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9-07 00:00 조회2,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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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입니다.



최근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유기정학, 근신 및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건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문서 발급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진위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 12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직계가족(조부모,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5일)


2.병역의무로 인한 사유(통지서 기재일자)


3.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해당 일간)


4.교육실습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해당 기간)


5.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유(해당일)


6.생리공결에 의한 사유(월 1회)


7.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2주 이내)


8.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해당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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