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졸업시험 면제과목 안내(현장연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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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10-25 00:00 조회7,7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현장연수활동 및 창업현장실습 시행세칙.pdf (108.5K) 103회 다운로드 DATE : 2017-10-25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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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졸업시험 면제 과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졸업시험 면제 과목 : 현장연수/캡스톤디자인
2. 개선 이유 및 배경
가. 현장연수활동과 캡스톤디자인 활성화를 통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효과를 추구
나. 현장연수활동과 캡스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3. 졸업시험 개선 내용
가. 현장연수활동 및 캡스톤 디자인 수업 이수 완료시 졸업시험 대체 가능
나. 졸업시험 대체 신청 자에 한하여 졸업시험 대체함. 졸업시험 대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졸업시험을 응시하여야함
다. 졸업시험 프로세스 변경
(1) 현행 : 경영대학 졸업논문 수강신청 → 졸업시험 응시 → 합격 후 졸업 가능
(2) 개선 :
- 경영대학 졸업논문 수강신청 → 졸업시험 응시 → 합격 후 졸업 가능
- 경영대학 졸업논문 수강신청 → 졸업시험 면제 신청서 제출 → 졸업 가능
※ 캡스톤디자인(경영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졸업논문(경영학) 대체 신청이 가능함.
캡스톤디자인(회계학) 과목이 개설될 경우에는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졸업논문(회계학)
대체 신청이 가능함. 학과 상호간에 졸업논문 대체 인정은 불가하여, 캡스톤디자인(경영학)
을 수강한 학생이 졸업논문(회계학) 대체 신청은 불가함
4.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한 현장연수와 캡스톤디자인을 대상으로 함
나. 과거 실시한 현장연수 내용을 2017학년도 1학기 이후에 신청한 사항은 해당이 없음
붙 임: 1. 현장연수활동 및 창업현장실습 시행세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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