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학생

★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현장실습 | [현장실습지원센터]현장실습 시행세칙 제정 안내(2017.11.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11-30 17:46 조회5,649회 댓글0건

본문

현장실습 시행 세칙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시행세칙은 현장실습 운영 및 현장실습을 통해 취득한 실적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단기현장실습은 계절학기 중 4주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 장기현장실습은 정규학기에 8주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4. "실습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말한다.

 

2장 현장실습 운영

 

3(현장실습 운영 원칙)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4(현장실습운영시간)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제1항에 따라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5(현장실습지원비)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현장실습 시행기관) 현장실습 학점인정은 해당기업 및 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현장실습 협약체결기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2.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사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된 업체
  4.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7(현장실습 협약) 현장실습 협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현장실습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주관부서장과 실습기관의 주관(담당)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현장실습 협약은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연수 협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8(현장실습지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현장실습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현장실습의 목적, 개요

. 현장실습의 의무사항, 준수사항 및 관련 규정 숙지

. 각종 서식 소개 및 작성방법 안내

. 현장실습 투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안내

. 응급 시 대처방안 안내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실시기간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지도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 지도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9(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 학생은 현장실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대학교 학칙, 현장실습 시행세칙, 실습기관의 제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은 즉시 현장실습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야 하고,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현장실습 인정취소 및 징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
  5.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장 현장실습 신청 및 학점인정

 

11(지원자격) 현장실습은 4개 학기(, 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공과대학 학생은 재학생만 신청가능)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 이전까지 현장실습이 종료되고 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졸업유예자는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학기중에 시행하는 장기현장실습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기타 세부 신청자격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신청절차 및 선발)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부서에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현장연수지원 사항을 통보하고 학생선발을 진행한다.

 

13(학점인정) 현장실습은 18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최소 4(160시간)이상 실습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별표 1]에서 정한 연수기간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 단기현장실습은 1건의 실습으로 3~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9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 장기현장실습은 졸업시까지 1회에 한하며,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시까지 최대 21학점으로 한다.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별 수강허용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계절학기에 실시되는 단기현장실습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면제한다.

각 학기 또는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회에 한한다.

현장실습 기간중 신청당시 예상 인정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에 한하여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신청당시 지원 자격이 충족되었으나, 학기별 성적이 최종 확정된 후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현장실습을 취소하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현장실습 취득학점의 이수구분은 전공과의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며, 장기현장실습의 전공인정 최대학점은 [별표3]에 의거한다.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으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성적 등급을 구분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장실습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과목명은 [별표 4]와 같이 인정한다.

장기현장실습을 복수(N)의 전공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각 전공별 전공인정 최대학점은 [별표3]의 전공별 학점의 1/N으로 한다.

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창업현장실습 대체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장실습 중 학칙 등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4(성적인정절차) 현장실습이 종료된 자는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제증빙서류를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일 4주 이전까지 제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현장실습 주관부서의 장은 현장실습 수행자의 연수결과 제증빙서류를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15(기타) 본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대학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1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폐기한다.

 

 

[별표 1] 실습기간별 학점인정 기준

구분

기준시간

학점

단기현장실습

4주 이상

3학점이내

8주 이상

6학점이내

장기현장실습

8주 이상 ~ 12주 미만

6학점이내

12주 이상 ~ 16주 미만

9학점이내

16주 이상 ~ 20주 미만

12학점이내

20주 이상 ~ 24주 미만

15학점이내

기본원칙

18시간 /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중도해지자 학점인정 기준

기준시간

인정학점

4주 미만

0학점

4주 이상 ~ 8주 미만

3학점이내

8주 이상 ~ 12주 미만

6학점이내

12주 이상 ~ 16주 미만

9학점이내

16주 이상 ~ 20주 미만

12학점이내

 

[별표 3] 장기현장실습 전공별 전공학점 인정표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문과대학

6학점

법과대학

6학점

정경대학

9학점

경영대학

9학점

호텔관광대학

15학점

생활과학대학

9학점

자율전공학과

6학점

공과대학

9학점

전자정보대학

12학점

응용과학대학

9학점

생명과학대학

6학점

국제대학

6학점

국제경영대학

12학점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6학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9학점

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체육대학

9학점

 

 

 

 

 

[별표 4] 현장실습 학점인정 과목명

구분

국문명

영문명

단기현장실습

현장실습

Internship

장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long-term Internshi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