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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졸업시험 면제과목 안내(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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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12-07 15:34 조회7,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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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졸업시험 면제 과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졸업시험 면제 과목 :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

     

2. 졸업시험 개선 내용

   . 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수업 이수 완료시 졸업시험 대체 가능

   . 졸업시험 대체 신청 자에 한하여 졸업시험 대체함. 졸업시험 대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졸업시험을 응시하여야함

   . 졸업시험 프로세스 변경

       (1) 현행 : 경영대학 졸업논문 수강신청 졸업시험 응시 합격 후 졸업 가능

       (2) 개선 :

         - 경영대학 졸업논문 수강신청 졸업시험 응시 합격 후 졸업 가능

         - 경영대학 졸업논문 수강신청 졸업시험 면제 신청서 제출 졸업 가능

 

캡스톤디자인(경영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졸업논문(경영학) 대체 신청이 가능함.

    캡스톤디자인(회계학) 과목이 개설될 경우에는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졸업논문(회계학)

    대체 신청이 가능함. 학과 상호간에 졸업논문 대체 인정은 불가하여, 캡스톤디자인(경영)

   을 수강한 학생이 졸업논문(회계학) 대체 신청은 불가함

 

3.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한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을 대상으로 함

   . 과거 실시한 현장실습 내용을 2017학년도 1학기 이후에 신청한 사항은 해당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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