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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2017 동계 현장실습 시행안내(~12/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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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12-14 13:19 조회6,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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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시행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1. 홈페이지 : http://intern.khu.ac.kr
- 현장실습 신청,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모든 진행 절차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2. 연락처

E-mail) intern@khu.ac.kr, Tel) 02-961-2352, 031-201-3925

 

2017-겨울학기 현장실습 시행 안내

1.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에서 온라인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ID, PW로 로그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학과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해당 학과 및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외국인 재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신청절차(경영대학 행정실로 문의)

  1) 현장실습 신청서류 양식의 서식 1~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경영대학 행정실로 제출(수기가 아닌 타이핑 할 것)

     - 서식 2의 빨간색 부분은 필수사항임

     - 협약서 스캔본은 반드시 컬러인쇄 바람

     -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기관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행정실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음

  2) 기관 등록 이후 위와 동일하게 http://intern.khu.ac.kr 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 기간 : 2017116() ~ 1124() - 1차

      2017.11.27(월) ~ 12. 7 (목) - 2차

     2017.12.8 (금) ~ 12.14(목) - 3차 

  

3.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은 휴학생 신청불가)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4.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근무시간

2017-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2017.12.21.()~

2018.2.21.()까지

4주이상

8주까지

40시간

(18시간) 4160시간

 

5. 현장실습 대학 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4주이상

3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300,000

- 상해보험가입

- 지원금은 세전금액임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최대인정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인정

8주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600,000

현장실습 지원금 과세안내: 기타소득세 4.4% 공제 후 지급되며, 공제된 세금은 2019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100% 환급이 가능
2018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122일까지 현장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가능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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