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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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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1-09 13:23 조회3,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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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

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 이하만 지원대상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1

(재학생,신입생군)

2

(신입생군)

대상

신청방법

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2018.01.02.() 9

~01.08(). 18

2018.02.01.() 9

~02.09() 18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서류제출: 모바일 업로드 가능]

융자 심사

2018.22주차

재단

-

특별 추천

2018.02.01.()

~02.09()

없음

대학

대학에 문의

융자 실행

2018.02.19.()

~03.16()

2018.03.26.()

~04.20()

재단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 의학계열 : 12학기)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붙 임 : 1.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 1.

           2. 신청 안내문 1. .


경 영 대 학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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