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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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1-10 11:48 조회4,3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2]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hwp (34.5K) 47회 다운로드 DATE : 2018-01-10 1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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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특별추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신청 바랍니다.
가. 특별추천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수업 (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특별추천 가능횟수는‘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나.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대출거절’일 경우
다.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라. 특별추천방법
1) 추천기간 : 2018.02.19(월) 〜 02.23(금)까지 (등록금 납부기간)
※ 학사지원과에서 등록기간 연장시 추가등록기간 마감 3일전까지 특별추천 가능
2)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학생 본인 작성)
※ 특별추천 해당기준을 정확히 기재할 것
붙임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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