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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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1-19 16:00 조회5,0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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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재단법인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자
1) 신규장학생 : 각 단과대학 계속장학생 계속지원 요건 미충족시 신규 장학생 대체 추천
2) 계속장학생 : 붙임명단 참조
나. 장학금 지급기간 : 계속지원 요건을 통과 할 경우 졸업 시 까지
다. 장학금 지급액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성격
라. 추천기준
1) 신규장학생
가) 2017학년도 2학기 재학한 학생
나)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2 ~ 3학년 정규학기 학부 재학 예정자
다) 가계곤란정도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학업여건이 어려운 학생
- 보호자(부모)의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원 이하
※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시 감안하여 평가
라) 학업성적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
마)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미신청자 우대 가능
2) 계속장학생
가) 2018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학부 재학 예정자
나) 학업성적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
다) 기타 추천에 결격이 없는 학생
마. 장학생의 의무 : 매 학기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
1)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허용
(단, 타 교외장학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시 장학금은 환수함
바. 추천기한 및 방법 : ~ 2018.1.22(월)까지 15:00까지 행정실 제출
○ 장학생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장학생 추천서 1부 [소정양식] ○ 지원자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각 1부 ○ 소득관련 증빙서류 ※ 부/모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무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 모,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거나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 ※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목별 과세증빙,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서류는 제출 제외 ○ 학업결과보고서 1부(최종선발자에 한해, 학기 말 제출) [소정양식] |
사. 신규장학생 제출서류 (※ 계속장학생은 성적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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