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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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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1-19 16:00 조회5,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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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재단법인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자

1) 신규장학생 : 각 단과대학 계속장학생 계속지원 요건 미충족시 신규 장학생 대체 추천

2) 계속장학생 : 붙임명단 참조

. 장학금 지급기간 : 계속지원 요건을 통과 할 경우 졸업 시 까지

. 장학금 지급액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성격

. 추천기준

1) 신규장학생

) 2017학년도 2학기 재학한 학생

)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2 ~ 3학년 정규학기 학부 재학 예정자

) 가계곤란정도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학업여건이 어려운 학생

- 보호자(부모)의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원 이하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시 감안하여 평가

) 학업성적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

)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미신청자 우대 가능

2) 계속장학생

) 2018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학부 재학 예정자

) 학업성적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

) 기타 추천에 결격이 없는 학생

. 장학생의 의무 : 매 학기말 학업결과보고서 제출

1)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허용

(, 타 교외장학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시 장학금은 환수함

. 추천기한 및 방법 : ~ 2018.1.22(월)까지 15:00까지 행정실 제출 

장학생 지원서(사진 부착) 1[소정양식]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소정양식]

장학생 추천서 1[소정양식]

지원자 서약서 1[소정양식]

성적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1

소득관련 증빙서류

/모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원본 각 1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모의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모 명의 각 1)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무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 ,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거나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해당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목별 과세증빙,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서류는 제출 제외

학업결과보고서 1(최종선발자에 한해, 학기 말 제출) [소정양식]

. 신규장학생 제출서류 (계속장학생은 성적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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