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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현장실습 | 2018-1학기 경영인턴십 학점인정 신청 및 폐지 안내(*현장실습 프로그램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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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2-05 10:12 조회5,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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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경영인턴십 학점 인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턴십을 실시하고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영대학 재학생

             ※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 및 타 단과대학 소속 다전공 학생은 신청 불가함

    나. 학점 인정 요건: 하루 8시간, 5, 4주 이상, 근무시간 최소 160시간 이상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2017-2학기 1개 학기 휴학자 또는 2017-2학기까지 연속휴학 후 2018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는

              자

              ※ 현재 동계방학에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은 필히 현장실습 프로그램(경영인턴십과

                   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대학 홈페이지 -> 현장실습 공지사항 ->‘2017 동계 현장실습 시행안내참조 바람)

        ※ 추후 인턴십을 통한 학점인정은 인턴십 수행 전에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인턴십 과목 폐지 안내(2017.08.10.)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경영인턴십 과목 폐지

경과규정 : . 2017831일까지 인턴십 수행 완료한 자는 필히 2017학년도 2학기 경영

                                      인턴십을 수강 신청 바람

              . 2018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 중 인턴십을 수행한 자에 한하여 2018학년도

                                        ​1학기 경영인턴십 개설을 통하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2018학년도 2학기는 경영인턴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은 없으며 과목을 영구 폐지함

 

2. 신청기간: 20180205() ~ 0228() 15

 

3. 신청절차: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 -> 인턴십 담당 교수 심사 -> 수강신청(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경영인턴십 과목 개설 후 개별문자 발송) -> 학기 말 학점인정(P/F)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오비스홀 421호 경영대학 행정실

​                                                   경영인턴십  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2018. 02. 28.()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경영인턴십 학점인정 신청서 1(소정양식)

     나. 인턴십 수료증 원본 1(원본은 원본대조필 후 반환받을 수 있음)

           ※ 수료증에는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부서 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자가 확인서 혹은 수료증에 직접 기입 후 서명

               날인해서 제출할 것 

 

5. 학점 인정내용: 경영인턴십 전공선택(3학점)

​     경영인턴십 3학점은 수강 허용학점에 포함되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3학점을 비워두기

         바. 인정학기는 2018학년도 1학기임

      

6. 유의사항

    . 제출일까지 인턴십 수료증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학생은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             무 부서 담당자의 연락처 및 서명이 포함된 근무확인서로 신청기간까지 우선 대체제출하고,

             추후 정식 발급시 원본을 재제출함

     나. 학점인정 대상자는 담당교수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진행

        다. 추후  수강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이  직접  서명  날인한  수강취소  사유서를  제출  후  사전허락을

                   받아야 함

     라. 경영인턴십 학점인정은 경영대학 및 취업진로지원처 에서 시행하는 단기현장실습 학점인정

              중 최대 9학점을 인정 받을 경우, 중복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학점 인정 확인 후 지원

              할 ,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취소함

 

 

 

 

 

    

2018. 02. 05.

 

경영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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