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2018 하계 단기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안내(2018 夏季 短期现场实习 实习支援费 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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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9-13 15:34 조회5,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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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 인정학점 | 지원금액 | 비고 |
4주 이상 | 3학점 | 400,000원 |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특별지원금 10만원(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
8주 이상 | 6학점 | 800,000원 |
- 장학금으로 지급 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 시 : 기타소득세 6.6% 공제 후 지급
※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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