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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2018 하계 단기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안내(2018 夏季 短期现场实习 实习支援费 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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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9-13 15:34 조회5,419회 댓글0건

본문

1.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4주 이상

3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4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학교지원금 30만원 +

특별지원금 10만원(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800,000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 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 시 : 기타소득세 6.6% 공제 후 지급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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