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2018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2018年 寒假 短期现场实习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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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09-14 09:53 조회8,9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겨울학기 현장실습 안내문.zip (2.2M) 257회 다운로드 DATE : 2018-10-15 14:43:43
-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_학생용.pdf (941.2K) 56회 다운로드 DATE : 2018-09-14 09:53:14
-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_실습기관용.pdf (1.1M) 28회 다운로드 DATE : 2018-09-14 09:53:14
- 현장실습 시행세칙.hwp (21.0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8-09-14 09:53:14
- 해외현장실습 신청 및 증빙서류 양식.zip (314.0K) 95회 다운로드 DATE : 2018-10-05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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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
1.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ID, PW로 로그인(Info21 통합 ID, PW 아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지원가능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
2. 신청 기간
- 1차 : 2018년 11월 15일(월) ~ 11월 21일(수)
- 2차 : 2018년 12월 3일(월) ~ 12월 7일(금) *선착순 접수
※ 해당 신청기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하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현장실습은 일체 진행 불가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공채)인턴은 일체 진행 불가
※ 1차 지원에서 탈락된 학생은 2차 기간에 재지원 가능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은 휴학생 신청 불가)
-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1월 22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출근부, 평가표, 보고서를 1월 15일까지 미리 제출하여야 함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 실습기간 | 실습주 | 현장실습근무기준 |
2018-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 2018. 12. 24(월) ~ 2019. 2. 22(금)까지 | 4주 이상 | 1일 8시간, 주5일 4주 연속 운영, 160시간 이상 |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 인정학점 | 지원금액 | 비고 |
4주 이상 | 3학점 | 400,000원 |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학교지원금 30만원+특별지원금 10만원 (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
8주 이상 | 6학점 | 800,000원 |
※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회에 한함
※ 2018-겨울 계절학기 수강기간과 현장실습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온라인강좌는 가능)
※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국제대학 학생은 자유선택으로만 인정됨
※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 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 시 : 기타소득세 6.6% 공제 후 지급
※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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