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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8-2학기 CHEER-UP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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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8-11-27 17:15 조회4,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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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CHEER-UP장학 신청안내 


2018학년도 2학기 CHEER-UP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 재학생들이 사회진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

- 본인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 제공

  

. 기본 신청자격

1) 2018-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2) 교내장학 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

3)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유형 및 유형별 신청대상

1) 주거비 지원유형

-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

-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인 자

-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자취/하숙/기숙사 거주를 하고 있는 자

2) 자기계발비 지원유형

-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스펙쌓을 여유가 없는 학생


. 지원내용 및 선발인원

1) [주거비 지원유형] 600,000/ 350명 내외

2) [자기계발비 지원유형] 600,000/ 350명 내외

2가지 유형 중 택일하여 신청

등록금 또는 생활비로 지원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근로장학, 멘토링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는 중복수혜 가능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8.12.03.() ~ 12.14.()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학생지원센터(장학)로 신청서류 제출

3) 제출서류

) [주거비 지원유형]

- CHEER-UP 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 출력물) 1

-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

- 임대차계약서(,월세),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본(,모 각각) 1

- 추가서류 : 가족 중 본인을 포함하여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

) [자기계발비 지원유형]

- CHEER-UP 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 출력물) 1

- 표준근로계약서 1

- 9~11월 아르바이트비 입금 증빙자료(통장내역 등)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본(,모 각각) 1

- 추가서류 : 가족 중 본인을 포함하여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

 

.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성적, 주거비,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 선발 결과발표 : 2019.01.04.()

 

.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봉사활동을 최소 8시간 이상 진행하고 

봉사활동결과보고서 제출(~2019.02.15.() 까지)

봉사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장학금 환수

 

. 기타 유의사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각종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는 중복수혜 가능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시 장학금 환수

-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장학금 환수

- 봉사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장학금 환수

- 허위서류 제출자나 봉사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2019-1학기 

교내외 장학 수혜 불가

- 전세 혹은 반월세의 경우, 보증금/1,000,000원으로 월세와 동등하게 환산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붙 임 : 1. 신청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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