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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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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9-01-17 09:48 조회4,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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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특별추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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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 특별추천 2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특별추천 가능횟수는‘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

으로 판단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되어야 특별추천 가능. 대출 미신청 상태에서는 특별추천 불가능

 

.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 학생의 상태가 성적,이수학점 등의 사유로대출거절 경우

2) 조회방법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로그인 > 대출 > 대학추천 > 특별추천

(일반/든든) > 년도/학기 : 20191학기 지정 > 검색조건 : 주민번호 조회


.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 특별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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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특별추천은 한국장학재단 현장점검 항목으로,‘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공정

하게 심사하여야 함

2)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3)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붙임2 양식]을 사용

 

붙 임 : 1.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1.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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