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LINC+] 2019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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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9-02-07 09:30 조회3,8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 창업강좌 리스트.xlsx (12.8K) 56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7 09:30:43
- 3.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류.hwp (18.0K) 8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7 09:30:43
- 4.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hwp (17.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7 09:30:43
- 1. 2019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 학점인정 안내문.hwp (37.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7 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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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창업대체학점 신청 공고
2019학년도 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창업(현장)실습∙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란
o 전공과 관련된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함 o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학점인정심사를 득해야 함 - 전공분야 관련 창업이 아닌 경우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인정 가능 - 제외업종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o 창업교과목 : 강좌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로서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 강좌로 지정된 강좌(첨부 자료 참조) |
2. 창업대체학점 인정의 종류 및 내용
교과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활동구분 |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 정규학기에 실시 : 실제 창업활동 |
신청자격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 동아리활동 참여 또는 참여예정인 자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
활동요건 |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
인정학점 | - 1회(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
인정이수 구분 | - 자유선택 |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기준에 따라 정함(아래 표 참조) |
인정학점 성적 | - P/N | - P/N |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문과대학 | 6학점 | 전자정보대학 | 12학점 |
법과대학 | 6학점 | 응용과학대학 | 9학점 |
정경대학 | 9학점 | 생명과학대학 | 6학점 |
경영대학 | 9학점 | 국제대학 / 국제경영대학 | 6학점 / 12학점 |
호텔관광대학 | 15학점 |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 6학점 |
생활과학대학 | 9학점 |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 9학점 |
자율전공학과 | 6학점 | 예술・디자인대학 | 15학점 |
공과대학 | 9학점 | 체육대학 | 9학점 |
3. 신청일정
가. 신청기간 : 2019. 02. 01.(금) ~ 2019. 02. 15.(금), 2주간
나. 신청장소 : 서울캠퍼스 LINC+ 사업단 02-961-2351, startup@khu.ac.kr
※ 우편발송시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구 이과대학 서관 106호
다. 창업활동 학점인정 대상기간 : 2019학년도 1학기
라. 신청서류(첨부 참조)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반드시 신청서 접수 여부를 유선/메일로 확인해야 함
자세한 상황은 창업대체 안내문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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