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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현장실습 | 2019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2019年 暑假 短期现场实习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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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9-03-20 11:06 조회6,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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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

1.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ID, PW로 로그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지원가능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

현장실습 진행절차 및 온라인 신청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2.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 2019. 5. 15.() ~ 5. 21.()까지

- 2차 신청기간 : 2019. 6. 3.() ~ 6. 7.()까지


해당 신청기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하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현장실습은 일체 진행 불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공채현장실습은 일체 진행 불가

 

2.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불참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1, 2차 교육 중 하나만 참석하면 됨. 가급적 소속 캠퍼스 교육으로 참석 권장

 

3.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은 휴학생 신청 불가)

-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2019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723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졸업예정자는 출근부, 평가표, 보고서를 716일까지 미리 제출하여야 함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4.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근무시간

2019-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2019. 6. 24() ~

2019. 8. 30()까지

4주이상

18시간, 5

4주 연속 운영, 160시간이상

 

5.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4주 이상

3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4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4주당 40만원 지원

: 학교지원금 30만원+특별지원금 10만원

(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800,000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회에 한함

2019-여름계절학기 수강기간과 현장실습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온라인강좌는 가능)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국제대학 학생은 자유선택으로만 인정됨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 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 시 :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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