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2019-2학기 장기현장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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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9-06-26 10:33 조회6,6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현장실습 시행 세칙-20171101.hwp (21.0K) 85회 다운로드 DATE : 2019-06-26 10:33:09
- 2019-2학기 장기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hwp (986.0K) 102회 다운로드 DATE : 2019-06-26 10:33:09
- 2019-2학기 장기현장실습 안내문_실습기관용.hwp (639.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9-06-26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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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 홈페이지 : http://intern.khu.ac.kr
- 연락처 : E-mail) intern@khu.ac.kr, Tel) 서울 : 02-961-2352, 국제 : 031-201-3925~6
2. 신청 기간
- 1차 : 2019년 7월 25일(목) ~ 7월 31일(수)
- 2차 : 2019년 8월 12일(월) ~ 8월 16일(금) *선착순 접수
※ 해당 신청기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하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현장실습은 일체 진행 불가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공채)인턴은 일체 진행 불가
※ 1차 지원에서 탈락된 학생은 2차 기간에 재지원 가능
- Info21 ID, PW로 로그인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학기별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 장기현장실습 학생은 2019-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재학상태를 유지해야함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1월 21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빙서류(출근부, 평가표, 보고서)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임.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 실습기간 | 실습주 | 현장실습근무기준 |
2019-2학기 장기현장실습 | 2019. 9. 2(월) ~ 2020. 2. 21(금)까지 | 8주 이상 | 1일 8시간, 주5일(주40시간) 8주 연속 운영(320시간이상) |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 인정학점 | 지원금액 | 비고 |
8주 이상 | 6학점 | 800,000원 |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학교지원금 30만원+특별지원금 10만원 (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
12주 이상 | 9학점 | 1,200,000원 | |
16주 이상 | 12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 1,600,000원 | |
20주 이상 | 15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 2,000,000원 |
※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 장기현장실습 전공인정 최대학점은 단과대학별로 상이함(현장실습 시행세칙 참고)
※ 장기현장실습 횟수는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함
※ 현장실습 예상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에 한하여 학점 취득 가능
※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 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 시 :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개인사정으로 합격 취소 및 중도포기 시 추후 현장실습 참여 불가
※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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