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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2019-2학기 장기현장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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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9-06-26 10:33 조회6,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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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 홈페이지 : http://intern.khu.ac.kr

- 연락처 : E-mail) intern@khu.ac.kr, Tel) 서울 : 02-961-2352, 국제 : 031-201-3925~6

 

2. 신청 기간

- 1: 2019725() ~ 731()

- 2: 2019812() ~ 816() *선착순 접수

해당 신청기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하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현장실습은 일체 진행 불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공채)인턴은 일체 진행 불가

1차 지원에서 탈락된 학생은 2차 기간에 재지원 가능

- Info21 ID, PW로 로그인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학기별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 장기현장실습 학생은 2019-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재학상태를 유지해야함

2020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121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빙서류(출근부, 평가표, 보고서)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임.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현장실습근무기준

2019-2학기

장기현장실습

2019. 9. 2() ~

2020. 2. 21()까지

8주 이상

18시간, 5(40시간)

8주 연속 운영(320시간이상)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8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4주당 40만원 지원

: 학교지원금 30만원+특별지원금 10만원

(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12주 이상

9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1,200,000

16주 이상

12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1,600,000

20주 이상

15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2,000,000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 장기현장실습 전공인정 최대학점은 단과대학별로 상이함(현장실습 시행세칙 참고)

장기현장실습 횟수는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함

현장실습 예상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에 한하여 학점 취득 가능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 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 시 :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개인사정으로 합격 취소 및 중도포기 시 추후 현장실습 참여 불가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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