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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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9-08-20 15:57 조회4,3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hwp (405.5K) 24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0 15:57:37
- [붙임2]2019-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변경사항 안내문.hwp (2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0 15:57:37
- [붙임3]2019년_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학생 매뉴얼교육 이수 등.xlsx (984.9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0 15:57:37
- [붙임4]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요청서기등록 특별승인.hwp (14.5K) 5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0 15: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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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특별승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승인 기준 (2019-2학기부터“특별추천“에서 ”특별승인“으로 변경됨)
※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는 특별승인 없이 대학 4회까지 대출 허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 단, 대학원은 대출 허용 횟수 제한 없음
나. 특별승인 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 학생의 상태가 성적,이수학점 등의 사유로‘대출거절’일 경우
2) 조회방법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로그인 > 대출 > 대학추천 > 특별추천(일반/든든) > 년도/학기 : 2019년 2학기 지정 > 성적추천 이력조회 > 검색조건 : 전체 조회 > 교육이수여부에 Y, N 표기
※ Y로 표기된 학생은 학생이 대출승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경우이며, N으로 표기된 학생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필요한 학생임
다. 특별승인 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라. 특별승인 방법
마. 비고 :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요청서(기등록대출)는 변경된 양식 [붙임4 양식]을 사용
붙 임 : 1.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2019학년도 2학기 특별승인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1부.
3.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학생 매뉴얼(교육 이수 등) 1부
4.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요청서(기등록 특별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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