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 2019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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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9-09-23 11:27 조회7,7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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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겨울학기 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hwp (580.0K) 250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3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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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
1.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Info21 ID, PW로 로그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지원가능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
2.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 2019. 11. 13.(수) ~ 11. 20.(수)까지
- 2차 신청기간 : 2019. 12. 2.(월) ~ 12. 6.(금)까지
※ 해당 신청기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하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현장실습은 일체 진행 불가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공채)인턴은 일체 진행 불가
※ 1차 지원에서 탈락된 학생은 2차 기간에 재지원 가능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은 휴학생 신청 불가)
-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1월 21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빙서류(출근부, 평가표, 보고서)에 대해 별로 안내 예정임.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 실습기간 | 실습주 | 현장실습근무기준 |
2019-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 2019. 12. 23(월) ~ 2020. 2. 21(금)까지 | 4주 이상 | 1일 8시간, 주5일 4주 연속 운영, 160시간 이상 |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 인정학점 | 지원금액 | 비고 |
4주 이상 | 3학점 | 400,000원 |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학교지원금 30만원+특별지원금 10만원 (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
8주 이상 | 6학점 | 800,000원 |
※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회에 한함
※ 2019-겨울계절학기 수강기간과 현장실습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온라인강좌는 가능)
※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국제대학 학생은 자유선택으로만 인정, 이과대학 화학과 학생은 자유선택으로만 인정함
※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 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 시 :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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