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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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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2-13 10:52 조회5,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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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관련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공항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축산물 반입 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대 축산물 반입 미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최근 중국인 유학생이 우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검역안내 및 홍보를 시행하는 중 입니다.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말 것을 안내드리며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고,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붙임에 관련하여 안내 템플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염정책과 044-201-2077
 


붙  임: 국경검역 주의사항 안내 템플릿(16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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