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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20-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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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2-25 17:50 조회4,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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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나. 신청자격 

1) 2020-1학기에 정규학기 재학 중인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 2020-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8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다.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한 이후에 장학수혜 가능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라. 신청기간 : 2020.03.02.(월) ~ 04.12.(일) 24:00 [6주간] 

※ 개강연기로 인한 신청기간 확대 운영 


마.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바.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원 

5 

1,800,000원 

6 

1,500,000원 

7 

1,200,000원 

8 

600,000원 

 

사. 지급일정 : 2020.05.08.(금) 예정 


아.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명의 계좌로 이체지급

  

자.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1) 2019-2학기 성적이 있는 2020-1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에 우정장학 또는 전액장학을 수혜한 후 휴학한 자 

※ 국가근로장학, 각종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3) 2020-1학기 휴학자 

4) 2020-1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5)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붙 임 : 2020-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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