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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2020-여름학기 해외 단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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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3-25 13:31 조회7,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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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여름학기 해외 단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現場Go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니즈(Needs)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단기현장실습 세부내용

구분

내용

참가 신청 기준

1. 4대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사업체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

2.직전 학기 성적 2.0 이상

3.4학기 이상 이수한 경영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4.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가능

5.경영 및 회계세무학과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6.계약직,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

7.학교와 협약체결이 가능한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자

8.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6월29일~7월24일(4주)만 가능

9.졸업 유예자는 신청불가합니다.


대상학년

졸업유예자를 제외한 3학년 이상 학생(4학기이상 수료자부터 가능)

실습기간

2020. 6. 29() ~ 2020. 8. 31() 기간 내 4주 이상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 등은 4주기준 5일까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인정

, 20208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06/29~07/24만 가능

실습시간

18시간(40시간) 5, 최소 4(160시간)이상 실습

지원금

대학 학생 : 1400,000원 지급(세금포함), 3학점/4주기준, 상해보험가입

기업 학생 : 1400,000원 이상 지급 권장/4주기준, 산재보험가입신고

 

1.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 홈페이지 : http://intern.khu.ac.kr

- 연락처 : E-mail) intern@khu.ac.kr, Tel) 02-961-2352, 031-201-3925

해외기관의 경우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및 평가서 단과대학 행정실에 학생이 제출
현장실습 신청,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모든 진행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2. 신청 및 진행절차

1)현장실습 신청 서류작성(메일로 제출) yjy809@khu.ac.kr
   2020.04.20.(월)~05.08(금) 15:00까지
   ※ 위 날짜 외에는 서류 신청이 어렵습니다.

   ※ 서류 제출 시 직전학기 성적표 캡처본이나 성적확인 증명서 제출해야합니다.


2) 현장실습사이트 신청 (2020.05.18.(월)~05.29(금) 15:00까지)
    -현장실습 지원센터
http://intern.khu.ac.kr 에서 신청
      ※  서류 신청 완료 후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못할 시 현장실습 불가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은 휴학생 신청 불가)

-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2020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724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빙서류(출근부, 평가표, 보고서)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임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현장실습근무기준

2020-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2020. 6. 29() ~

2020. 8. 31()까지

4주 이상

18시간, 5

4주 연속 운영, 160시간 이상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 등은 4주기준 5일까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 포함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4주 이상

3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4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4주당 40만원 지원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800,000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회에 한함

단기현장실습으로 기취득한 학점 포함하여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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