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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2020-여름학기 국내 단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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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3-25 13:34 조회6,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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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現場Go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니즈(Needs)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단기현장실습 세부내용

구분

내용

참가기준

4대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사업체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상학년

3학년 이상 학생(4학기이상 수료자부터 가능)

실습기간

2020. 6. 22.() ~ 2020. 8. 31.() 기간 내 4주 이상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 등은 4주기준 5일까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 포함

, 20208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6/29~7/24만 가능

실습시간

18시간(40시간) 5, 최소 4(160시간)이상 실습

지원금

대학 학생 : 1400,000(세금포함) 지급, 3학점 / 4주기준, 상해보험가입

기업 학생 : 1400,000원 이상 지급 권장 / 4주기준, 산재보험가입신고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1.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Info21 ID, PW로 로그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지원가능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

 

2. 현장실습 신청기간

 

기관신청

학생신청

단대선발

기관선발

1

3.23. ~ 5.1.

5.4. ~ 5.8.

5.11. ~ 5.12.

5.13. ~ 5.19.

2

5.4. ~ 5.22.

5.21. ~ 5.27.

5.28. ~ 5.29

6.1. ~ 6.5.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추후 안내)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

-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이상 신청 가능.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2020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724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졸업예정자는 증빙서류(출근부, 평가표, 보고서)를 실습종료일 당일 제출하여야 인정함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현장실습근무기준

2020-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2020. 06. 29.() ~ 2020. 08. 31.()까지

4주 이상

18시간, 5

4주 연속 운영, 160시간 이상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 등은 4주기준 5일까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 포함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4주 이상

3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4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4주당 40만원(세금포함) 지원

: 학교지원금 30만원+특별지원금 10만원

(LINC+사업기간에 한함)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복수전공간 학점인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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