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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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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4-22 14:34 조회5,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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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유학생 포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 : 2020. 4. 20.(월) 0시

  나. 대상 :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매 가능

  다. 구매방법 : 주 1회·1인 2개씩 구입 가능(마스크 5부제* 동일 적용)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입 가능
       '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사람이 구입 가능
       '수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사람이 구입 가능

       '목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이 구입 가능
       '금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사람이 구입 가능

  라.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또는 거소증 지참·제시

  마. 구매장소 : 약국(전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경영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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