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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2020학년도 2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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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7-10 09:18 조회2,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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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란

o 전공과 관련된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o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학점인정심사를 득해야 함

- 전공분야 관련 창업이 아닌 경우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인정 가능

- 제외업종: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o 창업교과목: 강좌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로서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강좌로 지정된 강좌(첨부 자료 참조)

 

2. 창업대체학점의 종류 및 내용

교과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활동구분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정규학기에 실시: 실제 창업활동 시행

신청자격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 동아리활동 참여 또는 참여예정인 자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활동요건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인정학점

- 1(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인정이수

구분

- 자유선택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기준에 따라 정함(아래 표 참조)

인정학점

성적

- P/N

- P/N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문과대학

6학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2학점

법과대학

6학점

응용과학대학

9학점

정경대학

9학점

생명과학대학

6학점

경영대학

9학점

국제대학(국제경영학부 제외)

6학점

호텔관광대학

15학점

국제대학 국제경영학부

12학점

생활과학대학

9학점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6학점

자율전공학과

6학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9학점

공과대학

9학점

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전자정보대학

12학점

체육대학

9학점

 

3. 신청일정

. 신청기간: 2020. 07. 13.() ~ 2020. 08 14.(), 5주간

. 신청장소: 경희대학교 포털(https://portal.khu.ac.kr) 접속 Aladdin-창업지원 클릭 창업(현장)실습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담당교수 및 창업교육센터 담당자 확인

우편/방문접수 불가: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담당자 확인 필수

. 창업활동 학점인정 대상기간: 2020학년도 2학기

. 신청서류(Aladdin 내 신청서 포함 사항)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신청서류: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반드시 신청서 접수 여부를 유선/메일로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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