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2020학년도 2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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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7-10 09:18 조회2,9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2020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 학점인정 안내문.hwp (24.0K) 36회 다운로드 DATE : 2020-07-10 09:18:10
- 2. 창업강좌 리스트.xlsx (12.4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0-07-10 09:18:10
- 3.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류.hwp (18.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07-10 09:18:10
- 4.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hwp (17.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0-07-10 0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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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학년도 2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란
o 전공과 관련된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o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학점인정심사를 득해야 함 - 전공분야 관련 창업이 아닌 경우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인정 가능 - 제외업종: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o 창업교과목: 강좌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로서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강좌로 지정된 강좌(첨부 자료 참조) |
2. 창업대체학점의 종류 및 내용
교과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활동구분 |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 정규학기에 실시: 실제 창업활동 시행 |
신청자격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 동아리활동 참여 또는 참여예정인 자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
활동요건 |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
인정학점 | - 1회(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
인정이수 구분 | - 자유선택 |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기준에 따라 정함(아래 표 참조) |
인정학점 성적 | - P/N | - P/N |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문과대학 | 6학점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12학점 |
법과대학 | 6학점 | 응용과학대학 | 9학점 |
정경대학 | 9학점 | 생명과학대학 | 6학점 |
경영대학 | 9학점 | 국제대학(국제경영학부 제외) | 6학점 |
호텔관광대학 | 15학점 | 국제대학 국제경영학부 | 12학점 |
생활과학대학 | 9학점 |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 6학점 |
자율전공학과 | 6학점 |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 9학점 |
공과대학 | 9학점 | 예술디자인대학 | 15학점 |
전자정보대학 | 12학점 | 체육대학 | 9학점 |
3. 신청일정
가. 신청기간: 2020. 07. 13.(월) ~ 2020. 08 14.(금), 5주간
나. 신청장소: 경희대학교 포털(https://portal.khu.ac.kr) 접속 → Aladdin-창업지원 클릭 → 창업(현장)실습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 담당교수 및 창업교육센터 담당자 확인
※ 우편/방문접수 불가: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담당자 확인 필수
다. 창업활동 학점인정 대상기간: 2020학년도 2학기
라. 신청서류(Aladdin 내 신청서 포함 사항)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신청서류: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반드시 신청서 접수 여부를 유선/메일로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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