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서울교통공사] 2020년 신규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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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9-02 10:40 조회4,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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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및 인원
-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채용인원 미달시 일반신규에서 직종별 추가 채용
- ※ 직종(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 궤도·토목 직종은 임용 시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배치할 수 있음
직종별 주요업무
직 종 | 주 요 업 무 |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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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 ◦ 역구내 역무 관련 업무 - 고객 서비스, 고객 안전관리, 수입금 관리 등 | 교대근무 |
승 무 | ◦ 전동차 운전, 차장 관련 업무 | 교번근무 |
차 량 | ◦ 전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교대근무 |
전 기 | ◦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정보통신 | ◦ 정보통신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신 호 | ◦ 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기 계 | ◦ 기계·설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전 자 | ◦ 전자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궤도 · 토목 | ◦ 궤도·토목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건 축 | ◦ 건축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승강장안전문 | ◦ 승강장안전문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영 양 사 | ◦ 집단급식소 식단 작성, 배식관리 관련 업무 | 통상근무 |
후생지원(조리) | ◦ 단체급식 조리 및 배식 관련 업무 | 변형통상 근무 |
지원자격
- (가) 연 령 : 만18세 이상자(2002.12.31.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 (나) 학력사항 : 제한 없음
- (다) 자 격
- ○ 승 무 : 기관사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 영양사 : 접수마감일 기준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로서 일급식인원 5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경력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 ○ 후생지원(조리) : 접수마감일 기준 조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응시제한 :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보훈대상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입사지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0. 9. 14.(월)10:00부터 9.18.(금)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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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참고바람
- http://seoulmetro.incruit.com/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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