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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20-2학기 복학생·재입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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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9-02 17:23 조회3,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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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재입학생 우정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나. 신청자격  

1) 2020-2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중인 복학생 및 재입학생 

2) 2020-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3) 2020-2학기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다.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함 

※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라. 신청기간 : 2020.09.01.(화) ~ 10.04.(일) 24:00 [5주간] 


마. 신청방법 :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바.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원 

5 

1,800,000원 

6 

1,500,000원 

7 

1,200,000원 

8 

600,000원 

 

사. 지급일정 : 2020.10.23.(금) 예정


아.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자. 지급제외대상  

1) 2020-1학기 성적이 있는 2020-2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우정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3)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전액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4) 2020-2학기 휴학자 

5) 2020-2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6)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붙 임 : 신청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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