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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등록금 환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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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0-09-04 16:23 조회3,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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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입니다.


등록금 환불 신청 시 행정실로 아래 사항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금 환불 신청서

2. 인포21상 기재 된 계좌 통장 사본

3. 부모님 통장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 환불액 규정]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장 등록 - 제4조 (등록금의 대체인정 및 반환) - 제3항

1.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장 등록 - 제4조 (등록금의 대체인정 및 반환) - 제4항

학기 개시일은 학칙 제8조(학년도, 학기) 제2항에 의거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로 한다.  


* 인포21상 등록금 환불 신청 후 행정실에 알리지 않으면 빠르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통보가 늦어 학기 개시일이 지나 환불액 변동이 생길 시 모든 부담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위 4가지 서류를 준비해 행정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등록금 환불 금액은 부모님 계좌로 반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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