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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2021-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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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2-05 15:02 조회3,229회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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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입니다.

2021-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안내 전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창업현장실습 또한 현장실습(단기,장기,해외)와 동일하게 졸업논문 면제신청 가능합니다.(단, 창업실습은 졸업논문 면제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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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내용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창업분야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해당 학기 등록 필수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

비교과 활동(창업동아리) 참여자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해당 학기 등록 필수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창업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공동대표

장기현장실습 학점 이수자 신청 불가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 이전까지 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창업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능

실습 수행

조건

본교 학생 2~10인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수행

지도교수 지도 5 이상

창업 기업 대표로서 창업 활동 수행

학기 종료시 지도교수에게

발표평가와 현장점검을 받아야 함

학점

인정

학점

취득

기준

1(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6학점 이내

전공 학점 인정하지 않음

졸업 전 최대 1(1개 학기) 15학점

소속 학과장 승인시 전공학점 인정

가능,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은 학과별

상이(시행세칙 별표3에 따름)

수행 기간에 따른 학점 인정

기준 시간

인정학점

8주 이상 12주 미만

6

12주 이상 16주 미만

9

16주 이상 20주 미만

12

20주 이상 24주 이하

15

졸업 전까지 통합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인정

교과목

교과목명

이수구분

창업실습

자유선택

교과목명

이수구분

창업현장실습(전공)

전공선택

창업현장실습(다전공)

전공선택

창업현장실습

자유선택

성적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중도 폐업시 N등급 부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됨

학생

제출

서류

진행 전

신청서(별지4)

창업실습 계획서(별지7),

동아리소개서 및 증빙 일체

신청서(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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