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2021-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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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2-05 15:02 조회3,3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학년도 창업학점인정제도 신청서식 및 안내 메뉴얼.zip (1.0M) 53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5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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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입니다.
2021-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안내 전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창업현장실습 또한 현장실습(단기,장기,해외)와 동일하게 졸업논문 면제신청 가능합니다.(단, 창업실습은 졸업논문 면제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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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
내용 |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 ||||||||||||
창업분야 |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 |||||||||||||
신청 자격 |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해당 학기 등록 필수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 비교과 활동(창업동아리) 참여자 |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해당 학기 등록 필수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창업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공동대표 ◦장기현장실습 학점 이수자 신청 불가 | ||||||||||||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 이전까지 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창업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능 | ||||||||||||||
실습 수행 조건 | ◦본교 학생 2~10인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수행 ◦지도교수 지도 5회 이상 | ◦창업 기업 대표로서 창업 활동 수행 ◦학기 종료시 지도교수에게 발표평가와 현장점검을 받아야 함 | ||||||||||||
학점 인정 | 학점 취득 기준 | ◦1회(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회 6학점 이내 ◦전공 학점 인정하지 않음 | ◦졸업 전 최대 1회(1개 학기) 15학점 ◦소속 학과장 승인시 전공학점 인정 가능,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은 학과별 상이(시행세칙 별표3에 따름) ◦수행 기간에 따른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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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까지 통합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 ||||||||||||||
인정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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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중도 폐업시 N등급 부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됨 | |||||||||||||
학생 제출 서류 | 진행 전 | ◦신청서(별지4) ◦창업실습 계획서(별지7), 동아리소개서 및 증빙 일체 | ◦신청서(별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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