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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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3-31 09:43 조회3,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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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대학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정 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안내입니다.
[개정 내용]
항 목 | 현 행 | 개정안 |
제2조(적용대상) | 제2조(적용대상) ⓵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 제2조(적용대상) ⓵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② 단,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석인정신청서 신청인 작성 중 첨부서류 | 1. 수강신청확인서(전산출력) 2.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재직증명 관련서류 | 1. 수강신청확인서(전산출력) 2.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재직증명 관련서류 |
출석인정신청서 안내 및 유의사항 중 관련규정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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