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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적, 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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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6-14 15:11 조회2,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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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환유예대출 실적, 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안내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 폐업자 지원제도를 통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유예(최장3년)를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본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지원 바랍니다. 


가. 제도 개요  

   1) 지원 대상 :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가)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나)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2) 지원 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된 원리금은 4년간 무이자 상환)  

   3) 신청 기간 : 2021. 12. 31(금)까지  

      * 단,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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