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2021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 2021.08.06(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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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8-02 13:29 조회1,760회 댓글0건첨부파일
- 3. 2021학년도 2학기 창업준비휴학 신청 안내.pdf (2.9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1-08-02 13:29:41
-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개정 전문2021.02.02.hwp (196.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8-02 13:29:41
- 1. 2021학년도 2학기 창업준비휴학 신청서.hwp (111.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8-02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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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1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1. 창업휴학 제도 안내
가. 정의 :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할 수 있는 제도
나. 목적 : 창업 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
다. 종류
1) 창업준비휴학 :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2) 창업휴학 : 창업 활동을 위한 휴학 (신청대상 : 기창업자 – 창업하여 창업 기업의 대표인 학생)
라. 사용 기간
1) 창업준비휴학 : 재학 중 최대 1회, 1개 학기 사용 가능
2) 창업휴학 : 1회 2개 학기 이하로 신청하며, 창업준비휴학을 포함하여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창업(준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 기간 제한(최대 3년 6개 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마. 창업(준비)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 분야
1) 전공(다전공 포함) 관련 분야여야 함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3)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음
가) 전공(다전공) 외 분야의 창업인 경우
나)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다전공) 관련 분야인 경우
2. 2021-2학기 창업(준비)휴학 신청 안내
가. 신청 자격
나. 신청 방법 : 기한 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알라딘 페이지(https://aladdin.khu.ac.kr/) 온라인 접수 (2021.08.06(금) 17:00까지)
1) 창업준비휴학 : 4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창업휴학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또는 공동대표)이며,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능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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