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2021학년도 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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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9-01 10:17 조회1,9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문.pdf (73.4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1-09-01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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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나. 신청자격
1) 2021-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3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2)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장학수혜 가능
다. 신청기간 : 2021.09.01.(수) ~ 10.03.(일) 24:00 [5주간]
라. 신청방법 : Info21 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신청 → 2021-2학기 학업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Info21 시스템 MY PAGE → 계좌번호관리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수
마. 장학금 지급 : 2021.10.27.(수) 예정
바. 지급액 : 300,000원(일시 지급)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사. 기타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 평가
- 학업계획서에 대한 별도 평가 진행
- 학업계획서는 1. 2021-2학기 목표(학업 및 자기계발)(800자 이상) 2.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 3가지 이상(800자)을 작성해야 함
※ Byte 기준이 아니라 글자수 기준임
- 학업계획서 내용이 없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글자 수가 부족할 경우 탈락처리함
2)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시점부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 불가
3)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3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4) 학업결과보고서 제출 불필요
아. 문의: 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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