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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LINC+] 2021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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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10-14 10:58 조회2,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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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21학년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국내만) 


1. 학점인정 기준 

       1) 학점 인정기준 : 실습일수 18일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인정학점 

실습일수 

인정학점 

20일 이상~36일 미만 

3 

54일 이상~72일 미만 

9 

36일 이상~54일 미만 

6 

72일 이상 

12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학기별 기간을 확정 편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졸업사정대상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는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2.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2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3. 추진 일정 

      

업무명  

대상  

추진기간  

1차 

2차 

실습기관 운영계획 제출 및 확정 

센터/실습기관  

10.13.~10.27. 

11.2.~11.16. 

학생 지원서 접수 

학생  

11.3.~11.10. 

11.23.~11.30. 

서류심사  

단과대학  

11.11.~11.12. 

12.1.~12.2. 

면접 및 선발 후  

결과 발표 

학생/실습기관 

11.16.~11.23. 

12.6.~12.10. 

3자협약체결  

학생/센터/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센터/학생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상해보험가입  

 센터  

현장실습 시작일 전까지 

현장실습시행  

학생/실습기관  

2022.1.3.~2.28. [기간확정 편성] 

수행 점검 및 관리 

학생/실습기관/센터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실습결과 제출/ 

학점인정 신청 

학생/실습기관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점인정  

센터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3주 이내 순차적으로 진행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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