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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22-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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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03-04 10:47 조회1,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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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 자격

   1) 2022-1학기에 정규학기 재학 중인 신·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 2022-1학기에 한하여 재학생도 추가 신청 접수

   2) 2022-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8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3.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한 이후에 장학수혜 가능

       ※ 2022-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 2022.03.01.() ~ 04.10.() 24:00 [6주간]

 

5. 신청방법 : Info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6.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

5

1,800,000

6

1,500,000

7

1,200,000

8

600,000

 

7. 지급일정 : 20225월 중 예정(변경 가능)

 

8.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명의 계좌로 이체지급

 

9.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1)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에 우정장학 또는 전액장학을 수혜한 후 휴학한 자

       ※ 국가근로장학, 각종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2) 2022-1학기 휴학자

   3) 2022-1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4)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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